이것은 현재 푸나 분드 가든 로드 24번지 구루프라사드에 거주하는, 메헤르 바바로도 알려진 73세의 나 메르완 셰리아르 이라니의 최종 유언장이다.
1. 나는 이로써 내가 이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장과 유언 부속서를 철회한다.
2. 나는 1959년 4월 6일, 아바타 메헤르 바바 트러스트로 알려진 재산에 관하여 신탁 선언서를 작성하였다. 내가 사망할 당시 상기 아바타 메헤르 바바 트러스트의 수탁자들인 자들이 이 나의 유언장의 집행자이자 수탁자가 된다.
3. 내가 소유하고 점유하는 유일한 부동산, 즉 아흐메드나가르 지구 아랑가온 마을 근처의 메헤라바드-온-힐은, 그 위의 건물 등과 나의 장차 묻힐 무덤을 포함하여, 1959년 4월 6일 아흐메드나가르 부등기인 앞에서 내가 작성한 아바타 메헤르 바바 트러스트의 수탁자들에게 내가 이미 취소 불가능하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다.
4. 내 육체 생존 중 내가 특별히 양도한 저작권들, 곧 내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내가 이미 다음과 같이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1) 「God Speaks」
(2) 「Listen, Humanity」
(3) 「Life At Its Best」, 그리고
(4) 「Beams on the Spiritual Panorama from Meher Baba」의 저작권은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수피즘 리오리엔티드 법인에 영구히 증여하였다. 그 밖에 나는 출판 여부와 직접성 여부를 불문하고, 나의 모든 문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Sayings」,
「Poems」,
「Messages」,
「Articles」,
「Discourses」,
「Books」,
「Charts」,
「Maps」 등과, 또한 나를 사랑하는 다른 저술가들이 이미 나에게 증여한 저작권 및 장차 나에게 증여할 수 있는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를 총칭하여 「저작권들」이라 한다.
5. 1956년 2월 4일 자로 아흐메드나가르의 아디 K. 이라니에게 보낸 나의 확인 서한에 따라, 나는 그가 생존하는 동안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 저작권들을 일시적으로 사용, 관리 및 활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다만 그의 사망 후에는 그 저작권들이 당연히 전적으로 나의 소유로, 그리고 나 또는 나의 법정 대리인의 처분에 맡겨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상기 아디 K. 이라니에게 유리한 상기 확인을 전제로, 나는 이로써 상기 「아바타 메헤르 바바 트러스트」의 수탁자들에게 모든 저작권을 부여하고 유증하며 양도한다. 이는 내가 작성한 상기 신탁 선언서에 선언되고 포함된 권한과 규정에 따르는 조건 아래, 그 수탁자들이 이를 소유하고 보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7.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나의 제자들 중 일부는 나에게 유산을 유증하였고, 또 앞으로 유증할 수도 있다. 나는 상기 아바타 메헤르 바바 트러스트의 수탁자들에게, 상기 신탁 선언서에 명시된 신탁에 따라, 내가 사망 시 소유하거나 권리를 가지게 될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재산, 그때 내가 유언에 의한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에게 유증된 재산을, 이 유언으로 달리 처분한 재산을 제외하고, 증여하고 처분하며 유증한다. 또한 상기 수탁자들에게 그 재산 중 금전이 아닌 부분은 모두 매각하고 회수하여 금전으로 전환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상의 증거로, 상기 메르완 셰리아르 이라니인 나는 오늘, 1967년 6월 17일, 이 유언장을 3통으로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위 유언자는 우리 공동의 입회 아래 서명하였고, 우리는 그의 입회와 서로의 입회 아래 증인으로서 여기에 각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서명 M. S. 이라니
서명 마니 S. 이라니
서명 에루치 B. 제사왈라
날짜: 1967년 6월 17일
